안녕하세요~
잔잔한 삶을 포스팅하는 잔삼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수령하는 계좌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구 장창 길게 쓰면 좋겠지만, 길거 써도 뭔말인지 모를수 있기에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IRP계좌
먼저,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퇴직형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사 한다고 하면, 회사 회계팀에서 IRP 계좌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IRP 계좌는 은행별로 1개만 만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주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에서 노후 대비를 위해서 또는 소득공제를 위해서 퇴직연금IRP 계좌를 만드신 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IRP계좌는 노후 대비 보다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절세 전략으로 만들었을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재테크, 노후 대비 등을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지? 하는 분들이 여럿 있으실것 같네요.
그런 분들이 퇴사 하신다면 꼭 아래 글 읽어 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4,000만원인 분이 300만원정도 세금으로 더 내냐 안내냐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퇴직형IRP계좌
혹시 본인이 IRP 계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은행가기 귀찮아서 이 계좌를 회사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아니, 안되는건 아닌데, 안내도 내야 할 세금을 엄청 내게 됩니다.
[본인이 기존에 만들 IRP 계좌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그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IRP 계좌에 들어와서 돈을 찾아야 한다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존 IRP계좌에 입금이 되면 이걸 찾기 위해서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1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 만들 IRP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다시 말해 그냥 망하는겁니다.
대충.. 퇴직금이 4,000만원 이신분이라면 세금으로 100만원 정도내면 되는데, 기존 IRP에 넣는다면 400만원이상 나갈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입한 IRP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은행가셔서, 퇴직하니 IRP계좌 만들어 주세요~ 하면 10분이면 만들어 줄것이고, 이렇게 만든 계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 후, 회사에서 조치해야 퇴직금이 이 IRP 계좌에 입금되고, 이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IRP 해지신청을 하거나 다시 은행가서 퇴직금 찾는다고 하면 보통 1-2일 내로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글이 두서없네요.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용IRP 계좌를 만드시고,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해야 퇴직금이 입금되며, 이 IRP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은 바로 사용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해지 신청 후 1-2일정도 후에 내 입출금 통장에 입금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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